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한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방법
-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사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택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바로 참여하기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반응형
'▒복지&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0) | 2023.08.29 |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0) | 2023.08.28 |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1) | 2023.08.24 |
알뜰교통카드 (0) | 2023.08.23 |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