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30만원(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청년복지제도 입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청년몰에서 여러가지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오픈마켓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해보세요~!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복지
2023.11.15 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란?
- 신청기간
- 모집인원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선정발표일
- 유의사항
0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02. 신청기간
2023. 11. 01 (수) 09:00 ~ 11. 15 (수) 18:00
03. 모집인원
10,000명 내외(3차)
04. 지원대상
연령(나이)
접수기준일(2023.11.0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11.02 ~ 2005.11.0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거주지
접수기준일(2023.11.0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여부 파악)
③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간일이
2023.08.01 이전인 경우 해당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05.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지금 신청하러 가기 >> Click
06.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꼭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_23년 8월, 9월,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7.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등 확인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1순위 : 현 직장 장기재직자
2순위 : 경기도 장기거주자
08. 지원 대상자 선정발표일
2023. 12. 20(수) 예정
09.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복참여 불가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 실시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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