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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지급대상
- 지급액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개정법 시행(2019.10.01)이전 육아휴직(또는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 적용 불가
-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개정법 적용 가능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부여받은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계산법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신청시기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 매월 신청하는 것도 가능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신청방법
-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음.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 (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2023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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