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금융▒

출산휴가(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by AllInformation12 2023. 8. 11.
반응형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포함

 

 

  • 출산휴가 란?
  • 출산휴가급여 란?
  • 출산휴가 기간
  • 출산휴가 급여(임금지급 등)
  • 출산휴가 급여지급대상
  • 출산휴가 신청시기
  • 출산휴가 신청방법
  • 출산휴가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예술인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란?

임신/출산 또는 유산, 사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휴가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

 

 

휴가 기간

  •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
    - 90일 중 출산 후에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배정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분할사용 가능.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배정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급여(임금지급 등)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지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지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

 

 

급여지급대상

  •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미산입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온라인 : ①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②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지역 고용센터 제출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휴가 급여로 지급

휴가기간

10일(유급)

급여지급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급여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지급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미산입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급여지급

10일 중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지급

급여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3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이란?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첫만

allinformation12.tistory.com

 

반응형

'▒복지&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육아휴직  (0) 2023.08.16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라면! 2023 근로자햇살론 신청하세요~  (0) 2023.08.14
2023 첫만남이용권  (0) 2023.08.1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0) 2023.08.09
소액생계비대출  (0)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