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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라면! 2023 근로자햇살론 신청하세요~

by AllInformation12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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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햇살론 이란?
  •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 근로자햇살론 상환방식
  • 근로자햇살론 신청절차
  • 보증수수료
  • 제출 필요서류
  • 취급기관
  • 근로자햇살론 취급제한

 

 

근로자햇살론이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필수)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2년 2월 25일~23년 12월 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

 

 

대출금리

11.5% 이하

 

업권별 금리 상세

구분 평균금리(%) 평균신용평점(KCB)
농협 7.99 728
새마을금고 8.07 706
수협 8.66 704
신협 9.02 673
산림조합 9.64 701
보험 9.88 655
저축은행 10.99 645

*23년 1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0.5%p)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0.1%p)

 

 

제출 필요서류

지점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온라인 신청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삼성생명)

 

온라인 햇살론 취급기관 정보안내

취급기관 금리 고객센터
신협 8.83% 1644-6000, 1566-6000
하나저축은행 10.69% 1899-1122
더케이저축은행 10.72% 1877-0056
예가람저축은행 10.74% 1877-7788
IBK저축은행 10.76% 1522-7900
신한저축은행 10.78% 1644-7740
(주)우리금융저축은행 10.80% 02-3011-2921
NH저축은행 10.87% 1566-9574
DB저축은행 10.88% 1600-8292
웰컴저축은행 10.90% 02-6211-1162
고려저축은행 10.92% 1877-9900
BNK저축은행 10.92% 1688-7009
오케이저축은행 10.95% 1800-8282
KB저축은행 10.96% 1899-0085
융창저축은행 11.00% 02-1522-9119
동원제일저축은행 11.37% 1544-8811
대신저축은행 -  
키움저축은행 -  

* 23년 1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방문신청 기관

취급기관 연락처
농협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신협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수협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산림조합 문의전화 1544-4200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02-3978-600
삼성생명 문의전화 1577-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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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
: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비과세혜택에 정부기여금까지? 2023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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