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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023 실업급여(구직급여)

by AllInformation12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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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님.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미지급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지급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이상 될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퇴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 자발적 이직(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 가 10일 미만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지급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6.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 타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관련 재해로 인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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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으로 직접 신청)를 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절차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 공부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나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급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함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미지급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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