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시작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및 수업료
23.08.17 ~ 23.09.14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이란?
-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이란?
-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
- 학업 성적, 가계수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대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신청가능
- 학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형태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일정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가구원동의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가능대학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성적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재단정보심사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 제출기간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명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신청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신청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신청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지원내용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금리우대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상환방법 소액생계비대출 구비서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취급처 자
allinformation12.tistory.com
'▒복지&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교통카드 (0) | 2023.08.23 |
---|---|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 (0) | 2023.08.22 |
2023 실업급여(구직급여) (0) | 2023.08.17 |
2023 육아휴직 (0) | 2023.08.16 |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라면! 2023 근로자햇살론 신청하세요~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