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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님.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미지급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지급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이상 될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퇴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 자발적 이직(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 가 10일 미만
정당한 이직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지급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 타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관련 재해로 인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 모의확인 ↓↓↓↓↓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으로 직접 신청)를 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절차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 공부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급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함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미지급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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