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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이란?
- 휴직기간
- 지급대상
- 급여지급액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 20.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
휴직기간
1년 이내 신청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
급여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은 자
-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 중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급여 지급액
- 최대 1년 간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미신청 시 미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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