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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023 첫만남이용권

by AllInformation12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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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이란?
  •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 첫만남이용권 기타이용방법
  • 첫만남이용권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 첫만남이용권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에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 (이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소멸시기)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2.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3.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4.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수형시설 內 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수감 사실 및 수감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 등을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수형시설 外 양육)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 바우처 지급
  • (보호자의 대리인)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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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활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경우)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출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 출생증명서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 후 포인트가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이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청구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불가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유의사항

  • 첫만남이용권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음
  • 대상자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시, 입소일자 이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 대상자가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우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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