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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by AllInformation12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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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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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에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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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에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V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에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에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에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아래 항목 중복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경(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급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

 

이용기간 및 신청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체이지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은행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2%)×[(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제

 

담보취득 및 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가능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에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생에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대출소개

디딤돌대출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적용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내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차금대출 상환
  •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유한책임대출

대출소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률(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출

취급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출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에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함

 

일반구입자금보증

일반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 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생에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생에최초 특예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생에최초 주택구입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에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 ~ 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생에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원금상환유예제도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3. 육아휴직자
  4. 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5.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7. 가족이 사망한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 본인이 이혼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운영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또는 거주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11. 조건 중 어느하나 해당하는 우

5.~11.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함
12.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 신청 가능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한 계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 신청자의 계좌
    -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 현재 원금 상환을 유예중이며,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유예방식

대출기간 중 최대 3회(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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