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생계비대출이란?
- 지원내용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 금리우대
-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 상환방법
- 소액생계비대출 구비서류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취급처
- 자주하는질문
소액생계비대출이란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서민들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이다.
지원내용
대출을 승인받은 고객은
1.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3. 만기일시상환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 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 시 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수 시 금리인하 혜택적용(0.5%p)
- (신용관리) : 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필요성 (5분)
- (채무관리) : 새롭게 시작하는 부채관리 (8분)
- (불법사금융 예방) : 불법사금융, 모르고 쓰면 큰일납니다. (5분)
★ 금융교육 신청방법
금융교육포털 전송 및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 세부사항은 금육교육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이 필요
신청방법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 센터 상담예약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9:00 ~ 20:00)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히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합니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
자주하는질문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가능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0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1.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2.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예금주 신분증 사본
4.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중
1.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2.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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