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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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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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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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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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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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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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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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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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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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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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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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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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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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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근로자휴양콘도 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구분 | 주말/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
1. 모든 근로자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3.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금, 토, 연휴 - 성수기: 별도공지 - 평일: 월~목 (성수기 제외) |
이용요금
60,000 ~ 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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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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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 콘도둘러보고 바로 신청가능 ↓↓↓↓
처리절차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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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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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증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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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료 팩스전송(미인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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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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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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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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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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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면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 전화번호 필수기재)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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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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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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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 별도 공
이용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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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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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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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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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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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지를 자동 선정
이용 및 변경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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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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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배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월평균 소득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미만 |
기준임금 110%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이상 |
기업 규모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미만 |
100인 이상 ~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가점
배점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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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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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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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1박당 적용) | 성수기 | 주말 | 평일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이용제한기간 기준
평일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로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로부터 6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로부터 1년간 |
주말, 성수기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로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로부터 6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로부터 9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로부터 2년간 |
이용제한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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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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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 직업훈련+취업지원서비스+수당=국민취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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