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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근로자휴양콘도 ~! 여름휴가 숙소를 저렴하게 지금 예약하세요~!

by AllInformation12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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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예약하세요~!

 
  • 근로자휴양콘도 란?
  •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대상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요금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 근로자휴양콘도 처리절차
  •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자 선정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 및 변경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기준
  •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근로자휴양콘도 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구분 주말/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1. 모든 근로자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3.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금, 토, 연휴
- 성수기: 별도공지
- 평일: 월~목
(성수기 제외)
 

 

이용요금

60,000 ~ 292,000원

  • 1박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1개소

↓↓↓↓ 콘도둘러보고 바로 신청가능 ↓↓↓↓

 

 

처리절차

  1.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2. 휴양콘도 신청
  3. 적격인증자동처리
  4. 임금자료 팩스전송(미인증자)
  5. 선정결과 발표
  6. 콘도 이용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X)
  2.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면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 전화번호 필수기재)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지를 자동 선정
 

 

이용 및 변경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배점 50점 40점 30점 20점
월평균
소득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미만
기준임금
110%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이상
기업
규모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
99인미만
100인 이상
~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배점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1박당 적용)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의
 

 

이용제한기간 기준

평일

취소일 기준 이용 제한 기간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로부터 1년간

주말, 성수기

취소일 기준 이용 제한 기간
이용일 9~7일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로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 직업훈련+취업지원서비스+수당=국민취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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