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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비과세혜택에 정부기여금까지? 2023 청년도약계좌

by AllInformation12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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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 상품내용
  •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
  • 금리
  • 이자지급방식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해지
  • 해지 후 재가입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내용

월 1천원 ~ 최대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취급기관(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금리비교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인정 ( 성인 형제, 자매 제외 )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가구원에 포함/제외 되는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포함

사유 사유 인정 기준
조(외조)부.모 부양 1, 2번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포함가능

1. 등본에 조(외조)부모 포함
2. 신청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야함

*서류 상 가입자(세대주)명이 신청인이어야 함
(가입자명이 조(외조)부모이거나 타인일 경우 미인정)

가구원 제외

사유 사유 인정 기준
재판이혼(본인)
소송 중
등본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이혼 소송(혼인무료소송 포함)
진행 중인 경우에 제외 가능

※ 서류상 확인 불가한
별거 또는 사실이혼(실질적 이혼 상태)은 미인정
※ 합의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인정
사망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거주불명
(주민등록말소)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실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수용(수감)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수용(수감)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
가정폭력 등본에 있는 가구원의
가정폭력으로 관계 단절이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
기타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외 가능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주장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인정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1.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App)
  2. 신청 후 약 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3. 익월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App)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 약 3~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확인 →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 (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렵,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은행 앱(App)에서 신청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가능 ( 직장 퇴사후에도 적금 진행 가능 )

 

청년도약계좌 해지

  1.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 해지
  2.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따라 계좌해지
  3. 일반해지 : 위 두 가지에 해달하지 않는 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미제공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와 일반해지는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 가능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가능 (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 )
  •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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