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 상품내용
-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
- 금리
- 이자지급방식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해지
- 해지 후 재가입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내용
월 1천원 ~ 최대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취급기관(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금리비교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인정 ( 성인 형제, 자매 제외 )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가구원에 포함/제외 되는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포함
사유 | 사유 인정 기준 |
조(외조)부.모 부양 | 1, 2번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포함가능 1. 등본에 조(외조)부모 포함 2. 신청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야함 *서류 상 가입자(세대주)명이 신청인이어야 함 (가입자명이 조(외조)부모이거나 타인일 경우 미인정) |
가구원 제외
사유 | 사유 인정 기준 |
재판이혼(본인) 소송 중 |
등본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이혼 소송(혼인무료소송 포함) 진행 중인 경우에 제외 가능 ※ 서류상 확인 불가한 별거 또는 사실이혼(실질적 이혼 상태)은 미인정 ※ 합의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인정 |
사망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거주불명 (주민등록말소)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실종 (가출, 행방불명)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실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용(수감)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수용(수감)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 |
가정폭력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의 가정폭력으로 관계 단절이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 가능 |
기타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외 가능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주장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인정 |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App)
- 신청 후 약 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App)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 약 3~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확인 →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 (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렵,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은행 앱(App)에서 신청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가능 ( 직장 퇴사후에도 적금 진행 가능 )
청년도약계좌 해지
-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 해지
-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따라 계좌해지
- 일반해지 : 위 두 가지에 해달하지 않는 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미제공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와 일반해지는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 가능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가능 (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 )
-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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