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출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이란?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조건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대상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소득요건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대상 훈련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요건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제한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절차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금리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상환방법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출서류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이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무급휴직자 등의 대상이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으면, 1% 초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부적격 사유: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함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신청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자(실업급여수급중인 자는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신청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신청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인증서로그인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mybank.ibk.co.kr)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발행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신청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 불가)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
금리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
상환방법
- 아래 3가지 중 신청자 선택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상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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