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기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용절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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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금융기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 적용
-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공사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
보증이용절차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모바일HUG)신청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일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계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선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①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②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텍스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③ |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④ | 분양가액의 90%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⑤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청구 |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다가구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선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②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③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청구 |
감정평가서 이용 시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 |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항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평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공통서류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
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해야 함 - 갱신계약 :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제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제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제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명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급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건축물대장 |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 정부24에서 출력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함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생략 능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타전세계약체경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
상황별 추가 제류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외공관 위임장 등)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01.0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급액과 등기일자 확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체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적용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갑구)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을구)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신규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일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주택유형 | 부채비율 및 보증료율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80% 초과 : 연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80% 초과 : 연 0.154%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80% 초과 : 연 0.154%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주택유형 | 부채비율 및 보증료율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80% 초과 : 연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80% 초과 : 연 0.154%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80% 초과 : 연 0.154% |
2억원 초과
주택유형 | 부채비율 및 보증료율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80% 초과 : 연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80% 초과 : 연 0.154%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80% 초과 : 연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용
위탁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D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 우리,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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