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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by AllInformation12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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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시작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및 수업료
23.08.17 ~ 23.09.14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이란?
  •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이란?

  •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
  • 학업 성적, 가계수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대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신청가능
  • 학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형태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일정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가구원동의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가능대학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성적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재단정보심사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지원 전액지원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명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신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신청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신청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초과 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소액생계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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