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란?
-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 결격사유
- 이수과목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학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01. 사회복지사 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 제시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 제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 수행
02.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이전 입학생)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입학생부터)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학력인정(각종학교) 졸업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 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승급자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0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04. 이수과목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수),
선택 2과목 이상
대학
2년제,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2년제,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0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학점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라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평등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단체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2020년 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일 것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4.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일 것
5.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실습세미나)
1. 1회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써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함.
06.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발급수수료 및 회비는 시, 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계좌입금 하기시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0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입력
▼
시, 도 사회복지사협회 접수
자격증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 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공통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이 경과해도 가능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이 경과해도 가능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양성교육수료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이 경과해도 가능
(6주 과정 이수자)
이수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경력승급자( 3급→2급 )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이 경과해도 가능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 이내 발급)을 받아 제출
외국대학 졸업증명서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이 경과해도 가능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 이내 발급)을 받아 제출
외국대학 졸업증명서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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