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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2023년 예방접종
- 독감 (인플루엔자) 란?
- 독감 (인플루엔자) 원인
- 독감 (인플루엔자) 증상
- 독감 (인플루엔자) 진단
- 독감 (인플루엔자) 치료
-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 2023년도 독감 무료예방접종(시행기관)
- 23-24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독감 (인플루엔자) 란?
흔히 독감으로 불리며, 주로 기침, 재채기 등 사람의 호흡기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38도 이상 고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인다.
매년 11월~4월에 유행하여 건강인에서 업무상의 차질을 일으키고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서 이환률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원인
- 원인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감염경로: 비말전파
증상
- 잠복기 : 1~4일(평균 2일)
- 감염력 : 증상발생 1일 전부터 발병후 5~7일까지
- 임상증상 :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진단
- 임상 및 역학적 진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확인
치료
- 대증치료
- 인플루엔자 특이 항바이러스제 투여 : 고위험군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예방
- 인플루엔자 백신
- 70% ~ 90%의 예방효과
- 노인 : 독감 예방, 폐렴에 의한 입원 방지, 사망 예방
-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대상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예방접종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 1회 ~ 2회 접종
- 만 9세 이상 ~ 성인 : 1회 접종
- 예방적 화학요법
- 대상
- 항바이러스제의 노출 전 예방적 사용은 중증의 합병증이 우려되는 사람(장기 이식병동 입원 환자,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 신생아실 입원 중인 신생아 등) 에서 백신 사용이 어렵거나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함
- 항바이러스제의 노출 후 예방적 고위험군 노출자에 국한하여 사용 - 방법 : 노출 전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는 유행기간 동안 복용, 노출 후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는 10일간 투여
- 대상
2023년도 독감 무료예방접종
- 인플루엔자(독감) 4가 1회 접종지원
-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유무 전화확인 후 방문
무료예방접종 대상
- 어린이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2010.01.01 ~ 2023.08.31)
- 지원기간
- 2회접종대상 : 2023.09.20(수) ~ 2024.04.30(화)
- 1회접종대상 : 2023.10.05(목) ~ 2024.04.30(화)
- 고령자
- 지원대상 : 65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 75세 이상 : 2023.10.11(수) ~ 2024.04.30(화)
- 70세 ~ 74세 : 2023.10.16(월) ~ 2024.04.30(화)
- 65세 ~ 69세 : 2023.10.19(목) ~ 2024.04.30(화)
- 임신부
- 지원대상 :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주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지원기간 : 2023.10.05(목) ~ 2024.04.30(화)
- 지원대상 :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주
23-24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을 알리기 위한 발령 체계
- 23~24절기(23년 09월 ~ 24년 08월) 유행기준 : 외래환자 1천 명당 6.5명
- 유행주의보 발령시
-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고위험군) 소아, 임신부, 만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등 기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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