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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받고계신가요?
24년 금액이 인상됩니다
- 부모급여 란?
- 부모급여 지원내용
- 부모급여 지원대상
- 신청권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보육하는 경우, 월 70만원(24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보육하는 경우, 월 35만원(24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세)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 (만 1세)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동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아동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
- 대리인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 60일 이내 신청 시 : 출생 월부터 지급
-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 신청 월부터 지급
-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담당처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담당처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담당처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담당처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현금 입금) - 서비스 사후 관리
- 담당처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지급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음
- 압류방지계좌 : 수당만 입금되며, 그 외 입금이 차단되고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 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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