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2023.09.27 마감
-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이란?
-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신청대상
-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지원내용
-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신청기간
-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신청방법
-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제출서류
- 결과발표
어린이건강과일지원 사업 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보육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내산 제철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국 과일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산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8/7 ~ 9/27)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아래 자격중 1가지라도 요건을 갖춘자)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1년 이전 출생 만 7세 미만(취학 전)
-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횟수) 연 2회/ 약 60,320원 상당
-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과일(주 1회/100g)의 1년치 공급량을 2회로 나눠 공급 - (공급방식)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꾸러미 구성 과일 종류, 양은 당해 공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기간) 23년 10월 말 ~ 23년 12월 / 2회(기간 내 순차배송)
신청기간
23. 08. 07 (월) ~ 09.27 (수)
신청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
- 출생아 소급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8월, 9월 출생아 중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접수 가능(온라인 신청불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별도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함. - (현장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방문(현장)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 초본
결과발표
2023년 10월 10일 (화) 예정
신청 마감 후 거주지 및 양육수당 대상자, 보호자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10월 10일 예정)에 선정결과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
반응형
'▒복지&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2023 직업훈련 (0) | 2023.09.22 |
---|---|
부모급여 총정리(24년 금액인상) (0) | 2023.09.20 |
키즈카페머니 (서울형) 발행 (1) | 2023.09.15 |
에너지바우처 (0) | 2023.09.08 |
202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1)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