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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란?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 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프로세스
- 신청단계
-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사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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