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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란?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운영방식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신청방법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제출서류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사용방법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금액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사용기간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문의사항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란?
건강항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 등
- (금융사)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의료보호를 받는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신청방법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병,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제출서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 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문의사항
- (잔액확인)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국민행복카드) 카드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SMS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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