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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구, 역세권청년주택)
- 청년안심주택 이란?
-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
- 청년안심주택 공급일정
-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
- 청년안심주택 임대조건
-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
재공급 241세대
- 서대문, 마포, 성동, 서초, 동대문, 용산, 영등포, 강서, 강동, 노원, 중랑, 강남, 광진, 관악, 송파, 은평
공급일정
- (청약접수) 2023.08.30 (수) 10:00 ~ 2023.09.01 (금)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09.07 (목)
- (서류제출) 2023.09.13 (수) ~ 2023.09.15 (금)
- (소득 및 자산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2023.12.01 (금)
- (계약체결) 2023.12.18 (월) ~ 2023.12.20 (수)
- (입주) 2023.12.26 (화) ~ 2024.01.25 (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대기간
- (청년계층)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청년자격을 갖추어도 자녀가 있고, 함께 거주하면 신혼부부로 신청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이 100% 이하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 가점사항
-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2, 3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 3점
- (공통) 부모 무주택, 타지역 출신, 장애인(본인) : 2점 / 장애인 가구 : 1점
- 1순위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가점사항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점 -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서울에 거주하는 자 : 2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공고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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