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09.01 ~ 2023.09.15
-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 ~ 03.15 | 24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 정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에 정산
신청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인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불가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5천만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미차감 -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없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 정산 후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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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 신청 (환산근로소득) |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신청 (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상반기 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0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함.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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