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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관리

감정평가사 (2024년 시험일정)

by AllInformation12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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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2024년 5월 시험 시행예정

 

 

 

  1. 감정평가사 란?
  2. 응시자격
  3. 응시료
  4. 2024년 시험일정
  5. 접수방법
  6. 인정 신분증 범위
  7.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8. 합격기준

 

 


 

 

 

  01.   감정평가사 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현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02.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제 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03.   응시료  

 

 

   1차   

40,000원

 

 

   2차   

40,000원

 

 

 

 

 

  04.   2024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2024년
35회 1차
2024.02.19
~
2024.02.23
- 2024.04.06 2024.04.06
~
2024.04.12
2024.05.08
2024년
35회 2차
2024.05.20
~
2024.05.24
2024.05.14
~
2024.05.24
2024.07.13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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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접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 어플에서

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후 접수 가능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접수하기 << Click 

 

 

 

접수첫날 오전10시부터

전국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원서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험장과 시험일자가 마감될 수 있음.

 

 

 

 

 

  07.   인정 신분증 범위  

 

 

 

  인정 신분증 범위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로 인정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 인정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국가유공자증
-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초/중/고 및 만18세
이하인 자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국가기술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아동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 또는 발급기관(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훼손/변경의 경우는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신분증으로 불인정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여야 함.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07.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제 1차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학 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09:00 09:30 ~ 11:30
(120분)
과목별
40문항

 

 

   제 2차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 ~ 11:10
(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식시간 )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10 12:30 ~ 14:10
(100분)
( 휴식시간)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 ~ 16:20
(10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2016년도부터 제 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08.   합격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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