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공인중개·관리

주택관리사보 (2024년 시험일정)

by AllInformation12 2024. 3. 7.
반응형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1. 주택관리사보 란?
  2.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점
  3. 응시자격
  4. 응시료
  5. 2024년 시험일정
  6. 접수방법
  7. 인정 신분증 범위
  8.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9.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0. 검정방법
  11. 합격기준

 

 

 

 

 

 

 

 

 

 

  01.   주택관리사보 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02.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 주택관련 실무 경력 → 주택관리사 자격취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 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자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택 관련 실무 경력의 요건을 갖추고 

시, 도지사로 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반응형

 

  03.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불가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04.   응시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차 : 21,000원
2차 : 14,000원

 

 

 

 

 

  05.   2024년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4년 27회
1차
2024.05.13
~
2024.05.17

빈자리 추가접수
2024.06.20
~
2024.06.21
2024.06.29   2024.07.31
~
2024.09.29
2024.07.31 ~
2024년 27회
2차
2024.08.12
~
2024.08.16

빈자리 추가접수
2024.09.19
~
2024.09.20
2024.09.28 2024.09.28
~
2024.10.04
2024.12.11
~
2025.02.09
2024.12.11 ~

 

 

 

 

 

  06.   접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 어플에서

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후 접수 가능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접수하기 << Click 

 

 

접수첫날 오전10시부터

전국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원서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험장과 시험일자가 마감될 수 있음.

 

 

 

 

 

  07.   인정 신분증 범위  

 

 

  인정 신분증 범위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로 인정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 인정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국가유공자증
-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초/중/고 및 만18세
이하인 자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국가기술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아동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 또는 발급기관(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훼손/변경의 경우는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신분증으로 불인정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여야 함.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08.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제 1차시험 1교시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 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2교시 민법
-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제 2차시험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09.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제 1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민법 총칙 : 60% 내외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 40% 내외
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 50%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50% 내외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10.   검정방법  

 

 

배점

1, 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제 1차시험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선다형

 

 

   제 2차시험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11.   합격기준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제 1차시험   

과목당 100점 만덤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합격자 결정점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공인중개사 (2024년 시험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연 1회 시험 공인중개사 란? 응시자격 응시료 2024년도 시험일정 접수방법 인정 신분증 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증발급 공인중개

allinformation12.tistory.com

 

 

반응형

'자격증▶공인중개·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사 (2024년 시험일정)  (105) 2024.03.21
공인중개사 출제범위  (42) 2024.03.04
공인중개사 (2024년 시험일정)  (66)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