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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관리

공인중개사 (2024년 시험일정)

by AllInformation12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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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연 1회 시험

 

 

 

 

  1. 공인중개사 란?
  2. 응시자격
  3. 응시료
  4. 2024년도 시험일정
  5. 접수방법
  6. 인정 신분증 범위
  7.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8. 검정방법
  9. 합격기준
  10. 자격증발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2024년 7월 26일 예정이며,
본 정보는 현재 큐넷에 발표된 예정공고와
큐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되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01.   공인중개사 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이다.

 

 

 

 

 

  02.   응시자격  

 

 

제한 없음

 

 

  응시제한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03.   응시료  

 

 

1치 : 13,700원

2차 : 14,300원

1차, 2차 동시접수 : 28,000원

 

 

 

 

 

  04.   2024년도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2024년 35회
1차
2024.08.05
~
2024.08.09

빈자리 추가접수
2024.10.01
~
2024.10.02
2024.10.26 2024.10.26
~
2024.11.01
2024.11.27
~
2025.01.25
2024.11.27
~
2024년 35회
2차
2024.08.05
~
2024.08.09

빈자리 추가접수
2024.10.01
~
2024.10.02
2024.10.26 2024.10.26
~
2024.11.01
2024.11.27
~
2025.01.25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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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접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 어플에서

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후 접수 가능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접수하기 << Click 

 

 

접수첫날 오전10시부터

전국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원서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험장과 시험일자가 마감될 수 있음.

 

 

 

  06.   인정 신분증 범위  

 

 

  인정 신분증 범위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로 인정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 인정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국가유공자증
-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초/중/고 및 만18세
이하인 자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국가기술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아동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 또는 발급기관(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훼손/변경의 경우는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신분증으로 불인정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여야 함.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07.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교시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08.   검정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 시험  

1교시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100분

(13:00~14:40)

 

2교시

40문항

50분

(15:30~16:20)

 

 

제1차 및 제2차 시험은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분항)하고,

같은 날

1차 시험 100분,

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09.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10.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공인중개사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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